ASIC (호주증권위원회)의 재무관련 불법 행위를 최우선 과제로 지정 : CFD 브로커들에 대한 경고등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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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C (호주증권위원회)의 재무관련 불법 행위를 최우선 과제로 지정 : CFD 브로커들에 대한 경고등일까?

올바른 해외거래소의 선택을 돕는
브로커컨펌입니다.

ASIC에서 호주 금융업체들의 재무보고 불이행까지 포함된 행위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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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규제기관인 호주 ASIC이 2026년 집행 우선순위를 발표하면서 “재무보고 불이행을 포함한 재무보고 관련 불법행위(financial reporting misconduct)”를 주요 과제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기사에서 직접적으로 계약 차액(CFD) 브로커들을 대상으로 삼았다고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변화가 소매 트레이딩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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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우선순위

ASIC은 매년 집행 우선순위를 공개하며, 이 과정에서 향후 집중할 규제 영역을 제시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우선순위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재무보고 관련 불법행위(financial reporting misconduct), 즉 재무보고서 미제출 등을 포함”이 새롭게 강조점으로 등장했습니다.
  • ASIC의 부의장인 Sarah Court은 “우리는 소비자를 금융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국가 금융시장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하고 가시적이며 적극적인 집행 결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과거까지는 ASIC이 재무보고 불이행을 이처럼 최우선 과제로 명시한 적이 없으며, 최소한 2023년 이후로도 이번처럼 주 과제로 제시된 것은 처음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Court 부의장은 또한 “지난 12개월 동안 신규 조사 건수를 두 배로 늘렸고, 법원에 제기한 신규 사안 수 또한 거의 두 배로 늘렸다. 형사 기소도 열심히 확대해왔으며, 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장기형이 부과되는 판결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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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브로커들에게 주는 시사점

호주는 소매용 CFD 거래소들에게 중요한 시장입니다.

다수의 해외 브로커들도 호주 내 활동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며, ASIC은 이미 이 산업에 대해 레버리지 제한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해왔습니다.

예컨대 2023년 말 기준으로 호주에서 영업하는 7개 CFD 브로커가 레버리지 규정을 위반해 1500명 이상의 고객들에게 총 430만 호주달러를 보상하도록 명령된 바도 있습니다.
> 이 업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법한 업체들도 껴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밴티지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최근에는 ICM도 규정위반으로 걸렸습니다.

이제 ASIC이 재무보고 관련 불법행위까지 우선순위에 둔 만큼, 브로커들은 기존 규제 대응 외에도 재무보고, 내부통제, 위반사실 보고 체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 브로커가 호주에서 활동하거나 호주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향후 제재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규제 발표에 따른 향후 과제

이번 규제 발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 ASIC이 더 이상 단순히 '레버리지 제한'이나 '위험 경고'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금융시장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집행 강화로 방향을 확고히 했다는 것입니다.
  2. 브로커 입장에서는 단순히 라이선스 유지 및 고객 대응에 그치지 않고 재무보고 및 내부 감사, 위반 보고 체계 구축까지 관리를 확대해야 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특히 소매 CFD 시장이 규제 강화의 핵심 표적이 될 여지가 클 수 있으므로, 브로커컨펌을 통해 해외거래소 리뷰 및 홍보, 이런 발빠른 규제 소식 등을 활용하여 위반사항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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